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주 도시계획시설(농산물종합시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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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주시 고시 제2024-17호 | ||
| 담당기관 | 영주시 | ||
| 고시일 | 2024-0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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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시 제2009-183호(2009.4.6.), 영주시 고시 제2010-145호(2010.3.15.), 영주시 고시 제2011-11호(2011.1.13.), 영주시 고시 제2011-250호(2011.5.2.)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영주시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의 농산물종 합시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시장:농산물종합시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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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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