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3년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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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169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수산녹지과 | ||
| 고시일 | 2023-12-19 | 문의처 | 032-930-3423 |
| 열람장소 | 강화군청 산림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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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1699호 2023년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 시행지(2023년)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19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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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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