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 |||
|---|---|---|---|
|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4-07-02 | 문의처 | 0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3호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82호(2022.5.30)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정책과(전화 :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2팀(전화 : 02-6908-90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4년 07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