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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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33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 | ||
| 고시일 | 2024-08-01 | 문의처 | 0522417994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국가산단과, 북구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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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33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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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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