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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4-185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그 결정이 실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30일
달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