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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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3-14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3-06-26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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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3-147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경기도 공고 제2023-1469호)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2023년 06월 26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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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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