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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군계획시설(근린공원-보은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