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성군 고시 제2018-60호(2018. 5. 2.)로 최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28-1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고려노벨화약)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