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결정(변경)]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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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2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4-08-0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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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2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결정(변경)]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제98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13호(2024. 7. 26.)]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 결정(변경) 의제된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4년 08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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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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