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9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4-07-26 문의처 02-2148-2674
열람장소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외 1개 파일 더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90호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인사동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9-30호(2019.02.28.)로 공평(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2호(2024.01.18.)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 공동개발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8-26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