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92-3번지 일원의 『용인 양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용인시 고시 제2023-415호(2023.7.12.)]한 사항과 관련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