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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