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승두소하천 정비 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상기 고시공고 사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변경)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