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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