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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