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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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4-08-01 | 문의처 | 02-2133-8492 |
| 열람장소 | 서울시 도시정비과 및 시설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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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9호(2009.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변경)된 남산1근린공원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최초 결정된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8월 01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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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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