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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반월동 865-1번지 일원의 반월지구(현대아파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