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3-하기1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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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11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고시일 | 2024-06-28 | 문의처 | 042-611-2455 |
| 열람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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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111호 도시계획시설(중로3-하기1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1. 유성구 고시 제2018-178호(2018.11.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 ?하기1호선)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최초) 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2024년 06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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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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