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99호(2023.03.29.)로 최초 지정 고시된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원의 광안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
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