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금곡동 423-37번지 일원의 남양주고시 제2019-171(2019.04.11.)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된 홍유릉 역사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조건(붙임)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