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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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4-51호 | ||
| 담당기관 | 김천시 | ||
| 고시일 | 2024-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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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시 제2024-27호(2024.3.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김천시 황금동 30-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인 첨단물류복합황금센터 건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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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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