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25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길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
시공간조성과(☏051-888-2572), 기장군 도시계획과(☏051-709-47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