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37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23-285(2023.6.29.)호로 최초 결정된 양지8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관계도서는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열람을 위하여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