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4-96호 | ||
| 담당기관 | 동해시 | ||
| 고시일 | 2024-05-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