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 고시 제2020-188호(2020.09.2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