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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고시 제2024-132(2024.3.22.)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