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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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109호 | ||
| 담당기관 | 삼척시 | ||
| 고시일 | 2024-05-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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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의 의제로 결정(변경)된[삼척시 공고 제2024-769호(‘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2024. 5. 3.)] 도시관리계획(소로1-2 신설, 소로3-27 변경)과 그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계획법」 제30조와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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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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