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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