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병목안문화공원 및 병목안시민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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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73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4-05-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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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3-148호(2023. 8. 17.)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된 병목안문화공원 및 병목안시민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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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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