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양구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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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4-6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
| 고시일 | 2024-08-09 | 문의처 | 033-480-7180 |
| 열람장소 | 양구군청(도시교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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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4-69호 양구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양구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1992-117호(1992. 10. 21.)로 양구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고시, 강원도고시 제1999-13호(1999. 1. 27.)로 양구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지번·면적 변경 및 양구군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 및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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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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