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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미원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