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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