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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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248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4-08-20 | 문의처 | 044-300-5352 |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044-300-535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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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248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23년 제1회(2023.12.14.)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방하천(삼성천, 봉곡천, 대교천)에 대하여 『하천법』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044-300-5352)에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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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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