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2023-364호(2023. 10. 17.)로 승인된 유현문화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사항 중 「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라 의제협의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3층)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