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시 결정사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