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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대동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