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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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4-107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4-08-02 | 문의처 | 063-540-3346 |
| 열람장소 | 김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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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4-107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08월 02일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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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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