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안성시 고시 제2022-365(22.12.13.)호로 고시된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의 미양 개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