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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05-12(2005.1.24.)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죽산면 매산리 247번지 일원 죽산 안성내츄럴리조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건강나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