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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역촌역세권(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역촌역세권(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6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고시일 2024-07-25 문의처 02-2133-7071
열람장소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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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64호

역촌역세권(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1015(2024.5.22.)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7호(2004.2.2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75호(2006.3.9.)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0호(2018.3.29.) 결정(변경)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05(2001.6.21.)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03(2011.4.28.)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38호(2023.4.20.)로 결정(변경)된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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