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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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4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동남권사업과 | ||
| 고시일 | 2024-07-11 | 문의처 | 02-2133-825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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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4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09.24.)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71호(2021.12.09.), 제2023-65호(2023.02.23.), 제2023-369호(2023.08.24.), 제2024-203호(2024.04.18.)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53)에 비치하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합니다.2024년 07월 11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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