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85호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재생계획 7차, 재생시행계획 4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2013.12.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209호
(2015.12.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53호(2017.09.1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214호(2017.12.1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16호(2020.08.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66호(2021.09.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308호(2022.11.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24호(2023.06.30.)로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승인‧고시된 대구 제3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 제39조의3, 제39조의 7, 제39조의 10 등의 규정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