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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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4-125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24-08-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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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4-125호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50호(2024. 8. 9.)로 고시된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063-580-470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08월 26일 부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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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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