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팽나무소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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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4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고시일 | 2024-06-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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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49호 팽나무소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81호(2020.09.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1-89호(2021.10.20.)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팽나무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팽나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수영구청(일자리경제과☏051-610-45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6. 1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2024년 06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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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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