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제15조에 따라 춘천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1. 고 시 명: 춘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국토이용정보체계 게재3. 고시내용: 고시문 참조붙임 1. 고시문(춘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