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장2)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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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33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08-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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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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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진접읍 연평리 101-14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지반정리(성토 등) 시 인접부지[도시계획시설(시장2)] 경계 단차 발생으로 경계부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실시 중인 ‘도시계획시설(시장2)사업’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및 공사완료보고서 접수시 관련부서 협의기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계획(기간연장) 변경 등으로 인한 실시계획(변경) 인가을 신청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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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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