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4-216호 | ||
| 담당기관 | 부천시 | ||
| 고시일 | 2024-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84호(2021.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한 광로3-1호선과 관련하여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