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화리조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춘천시 고시 제2022-257호(2022. 7. 1.)로 결정(변경)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한화리조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이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