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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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4-119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4-08-28 | 문의처 | 062-960-8524 |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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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4-119호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산구 양동 1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광산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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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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