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56호(2007.9.12.)로 정비구역이 최초 지정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07-419호(2007.11.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20호
(2018.6.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8.14.)로 변경 고시된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229번지 일원의 우동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 051-888-4235) 및 해운대구 건축과(☏ 051-749-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